“자궁을 먹을 수 있나”
“처녀막을 확인해보고 싶다”
“XX(마취된 환자 성기)를 더 만지고 싶어 여기 있겠다”
"남자는 덩치가 크면 성기도 큰데 여자도 그러냐"
서울아산병원 전 인턴의사 A씨가 한 발언입니다. 17일 한 매체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고발을 당했는데요.
시민단체 의료정의실천연합은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A씨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A씨는 수련의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체는 “인턴 의사가 산부인과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충격적인 성추행과 함께 유사강간 행위로 추정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턴의사의 범죄행위는 전공의 의사에 의해 병원에 보고됐으나 징계위원회는 해당 의사를 형사고발조치 하지 않고 3개월 병원 징계만 하고 진료에 복귀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습니다.
단체는 “여성환자의 배를 완전히 개복해놓고 교수를 기다리는 동안 자궁이 노출된 환자의 자궁을 희롱하면서 만진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 여성 레지던트 의사가 해당 인턴 의사가 저지른 성추행과 성폭행에 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아산병원 징계위를 통해 당시 조사자료를 확보하면 파렴치 인턴 의사의 범죄행각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