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atch=구민지기자] 가수 임영웅 측이 무니코틴 담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마포구청은 11일 "임영웅 실내 흡연에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했다. 임영웅 측이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을 완벽하게 소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영웅 측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명했다.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다. 제조 방법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니코틴과 타르 등이 첨가되어 있지 않은 액상을 사용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액상 담배에 니코틴이 없음은 증명했다는 것. "(하지만)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無) 니코틴 표시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했다"며 "많은 분들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마무리했다.
임영웅은 지난 4일 TV조선 '뽕숭아학당' 녹화 당시, 실내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임영웅은 다음 날 소속사를 통해 반성의 뜻을 드러냈다.
<다음은 뉴에라프로젝트 입장문 전문이다>
뉴에라프로젝트는 마포구청의 무니코틴 액상 사용에 대한 소명 요청에 충실히 임했습니다.
무니코틴 액상 제조에 사용한 원재료 사진 등을 제출하고 설명했으며,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 예시와 온라인 상의 무니코틴 액상 제조 방법 등에 대한 링크 등을 제시하고 설명했습니다.
즉,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사용한 액상이 관계 법령인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등에 의거했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에 대해서도 소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포구청 관계자도 무니코틴 액상을 제조하여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한 액상의 원재료 용기 등에 무니코틴 이라는 표시가 없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에라프로젝트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고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를 현장에서 납부했습니다. 단, 뉴에라프로젝트가 사용한 액상에는 니코틴과 타르 등이 전혀 첨가되어 있지 않으며 이는 관계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을 밝힙니다.
본 사안으로 인하여 많은 분들께 불편 드린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사진출처=뉴에라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