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언니까지 살해한 죄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항소한 30대 남성이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1일로 예정됐던 김모(33)씨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공판을 다음 달 1일 오후 2시 50분으로 연기했다.

피고인이 "감기·몸살이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곧바로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이튿날 새벽 퇴근해 돌아온 언니도 살해한 죄 등으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 언니 차를 훔쳐 울산으로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도 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국민청원 등을 통해 "우리 가족을 짓밟은 사람에게 사형을 내려 달라"고 호소해 사회적 관심을 받았다.

이날 역시 항소심 법정을 찾은 그는 재판부에 "제 딸 두 명이 한날한시에 목숨을 잃었다"며 "저는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씨가 피해자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범행도 뒤늦게 드러났다.

김씨는 강도살인 범행 닷새 뒤인 지난해 6월 30일 오후 11시 57분께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울산 등지 PC방에서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원 상당을 결제했다.

추가 기소된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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