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故 손정민(22)씨 사건 이후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11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건강증진과와 한강사업본부 등 관련부서는 조만간 금주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를 할 예정인데요.
서울시 관계자는 매체에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야외 음주에 관대한 측면이 있다"며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면 음주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여러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단계"라며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서울 내 한강공원은 광나루, 잠실, 뚝섬, 잠원, 반포, 이촌, 여의도, 망원, 난지, 강서, 양화 등 11곳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요. 도시공원이나 놀이터 등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위반시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당시 직영공원 22곳만 대상이 됐을 뿐, 한강공원은 제외됐는데요. 한강공원이 도시공원법이 아닌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검토한 배경에는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맞물려 있는데요.
복지부 관계자는 매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나 의견수렴을 해서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행을 앞두고 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지만 이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얼마든지 금주구역 설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한강공원 금주구역 지정을 두고 찬반 여론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씨 사건 이후 서울시 게시판 등에는 심야시간대 음주단속을 통해 불상사를 예방하자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 2017년 도시공원 22곳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했을 때 '과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당시 조례에는 한강공원이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이런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죠.
한강사업본부 관계자는 매체에 "각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 무엇보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