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김솔 기자 =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는 11일 "아이에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양부 A(30대) 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수감 중인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이같이 답했다.

아내도 같이 학대했느냐는 물음에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언제부터 학대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경찰 호송차에 올라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A 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 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5월 4일과 6일에도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말했다.

A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 만큼 A 씨가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아내도 A씨의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다친 B 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하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방임)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부의 추가 학대 혐의와 양모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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