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빚을 받으러 온 4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A(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4월 중순께 전북 남원시에서 피해자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가족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다며 외출한 B씨가 며칠 동안 귀가하지 않자 미귀가 신고를 했다.

실종 기간 가족들의 계속된 연락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바람을 쐬러 갔다 오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답장이 오긴 했으나, B씨가 직접 보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하던 경찰은 A씨와의 만남 이후 피해자가 종적을 감춘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2천만원가량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범행 장소 인근 야산에서 피해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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