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코에 걸기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막아준다는 이른바 '코고리 마스크'를 생산·유통한 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씨의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은 코고리 마스크의 성능 및 효능을 광고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해왔다.

온라인 광고에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 정도로 영구적 사용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도 적었다.

현행법은 허가 또는 인증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코고리 마스크 광고를 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씨의 업체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당시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인류를 구하기 위해 코로리 마스크를 개발한 것"이라며 "제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고발한 식약처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을 맡은 검찰 관계자는 "식약처 신고 내용과 실제 광고 내용이 달라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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