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에 사용된 위 이미지는 내용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원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은 시기에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느껴 녹음기, 카메라 등을 설치해 몰래 녹음·녹화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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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A(47) 씨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 씨는 아내 B 씨(46)가 외도를 한다고 의심했고, 그가 잠든 사이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아내 B 씨와 C 씨가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했는데요. 대화 내용에는 '늙어서 같이 요양원 가자' '추석에도 카톡 해도 되느냐' '만나자' 등의 내용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2020년 1월 건강검진에서 위염·식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칫솔에서 락스냄새가 나는 것을 느꼈고, B 씨를 의심했죠. 자신만이 알 수 있도록 칫솔 방향을 맞춰 놓고 퇴근 후 칫솔 등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후 녹음기와 카메라를 이용해 녹음과 녹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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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기에는 화장실에서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안 죽노',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몇 달을 지켜봐야 되지' 등 혼잣말하는 소리가 녹음 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A 씨는 아내가 친구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소재로 전화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자 이를 녹음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청구를 했는데요.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 씨가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직장 등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습니다.
같은 달인 14일 대구지검에 수집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며 B 씨를 살인미수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 씨를 위험한 물질인 곰팡이 제거용 락스를 사용해 상해를 가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A 씨는 아내를 고소하며 냈던 증거자료로 인해 자신도 재판을 받게 된 것인데요. 재판부는 아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한 혐의에 대해선 선고유예를 내렸으며,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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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범행 이후 5년이 훨씬 넘도록 피해자 B 씨가 문제 삼지 않고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녹음의 범위를 증거 수집을 위한 범위로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신의 신체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써 행위의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범행 여부 및 방법, 정도를 파악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언동을 녹음·녹화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외에 이를 대체할 만한 다른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