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입국제한 불가…외국인도 14일 격리로 확산통제 가능"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인도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 '입국금지'를 비롯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입국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조치이고, 외국인에 대한 입국제한도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인도발(發) 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우선 내국인에 대해 입국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조치"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 사람의 입국을 막는다는 것은 인권이나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면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워낙 없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또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를 하기보다는 현재와 같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4일간 격리하고 특별히 위험한 국가에 대해서는 격리 과정 자체를 더 강화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에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내국인 입국을 받는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은 효과성이 떨어진다. 또 지난 1년 2∼3개월간 경험상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외국인 입국을 원천 차단했던 국가에 비해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칠 여파도 고려해야 한다고 손 반장은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외국과 무역 관계나 비즈니스 상의 여러 경로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은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감수할 정도로 방역 조치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의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국내에 인도 변이 감염자는 지난 4일 기준 33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인도 현지에서는 한인회를 중심으로 교민 중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국내로 이송해 치료하기 위해 특별기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손 반장은 "(양국) 정부 간, 또는 정부 내 공식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IHR(국제보건규정)상 상호 합의가 필요해서 인도 정부에서 저희 쪽에 신청하면 이후 준비에 착수하는 게 통상적인 절차인데 현지에서 진전이 있으면 인도 정부나 현지 공관을 통해 의사 전달 등 절차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도 교민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에는 교민 172명이 인도 첸나이에서, 7일에는 교민 등 203명이 벵갈루루에서 특별항공편으로 귀국했고 이날은 출장 등의 이유로 인도에 머물렀던 한국 기업 관계자 164명이 뉴델리에서 들어왔다.

4일 입국한 인도 교민 중에서는 2명, 7일 입국한 교민 중에서는 최소 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s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