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엔터테인먼트에서 직원 몫으로 배정된 '우리사주'를 차명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5일 SBS '8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인 황모 씨를 포함 임직원과 외부인들이 차명으로 우리사주를 취득,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차명 주식의 존재는 지난 2019년 '버닝썬' 사태로 시작된 세무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1년 코스닥 상장에 앞서 직원들에게 우리사주 21만여 주가 배정됐는데요. 당시 재무 담당 이사였던 황 씨는 부하 직원 김 모 부장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차명을 숨기려고 남편 친구들을 시켜 주식 매입 자금을 김 씨에게 보내게 한 것으로 알려졌죠.
주식을 팔아 생긴 차익을 김 씨 계좌에 그대로 두고, 공사대금과 생활비 등으로 쓴 정황도 파악됐는데요. 김 씨는 현재 재무 담당 이사입니다. 당시 우리사주 조합 운영을 감시하는 감사였는데요.
차명 거래 요청을 받고 우리사주를 보유한 YG 직원은 모두 3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2명은 투자유치 업무를 맡아 시세 차익이 날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양민석 전 대표의 측근 A 씨도 직원 하 모 씨 명의로 주식을 받아 갔습니다. 주식 대금도 하 씨 계좌를 통해 입금했는데요.
이번 차명 거래와 관련해 취재진은 황 대표와 김 이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본사까지 찾아갔지만 아무 말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YG는 세무 당국에 "상장 전 직원들의 우리사주 청약 수요가 저조해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을까 봐 불가피하게 차명 거래에 나선 것"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탈세 목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영상출처=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