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으로 올라가 흉기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 21일 양주경찰서는 해당 남성 A 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일은 위층에 사는 B 씨가 온라인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19일 오후 1시쯤 재택근무 중이던 A 씨는 초인종이 계속 울려 현관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B 씨는 A 씨가 모르는 여성을 찾고 있다고 말했고, "그런 사람은 여기 살지 않는다. 잘못 찾아왔다"고 말했다고. 그러나 B 씨는 "나는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다. 그 여자를 찾아야 한다"며 집 앞을 한참 서성이다 내려갔다고 합니다.

이후 지난 20일 오전 6시 40분쯤 A 씨는 또다시 B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A 씨 양손에 흉기를 쥔 채 휘두르고 발로 문을 차는 위협을 가했는데요.

경찰에 신고했고, 약 15~20분 뒤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던 A 씨는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체포된 지 5시간 만에 심신미약을 이유로 풀려났는데요.

이에 B 씨는 온라인을 통해 "살해 협박을 하던 사람이 정신 이상, 심신미약으로 풀려났다"며 두려움을 호소하며 A 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앞에 찾아온 모습의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평소 망상증이 있고, 정신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을 조종하는 사람이 위층에 살고 있어서 확인하러 갔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JTBC는 A 씨가 오늘 정신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를 통해 "응급입원을 시키면 3일밖에 할 수 없다. 제대로 입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족에 인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바로 입원했으면 좋았겠지만, 코로나 검사 때문에 조금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입원하기 전까지 경찰이 B 씨의 집 앞에 대기하고 주변을 순찰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신고자 B 씨는 이후 추가의 글을 올렸습니다.

B 씨는 "경찰이 몇 번이나 와서 경호 용품을 줬다. 긴급보호 요청도 받아줘 현관 입구와 아파트 등에서 순찰하고 있다"며 상황을 전했는데요.

그러나 입원에 대해서는 "(A 씨가) 의사 판단에 따라 몇 달 입원할 수도 있지만, 약 처방만 받고 바로 퇴원할 수도 있다고 한다"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 내일이 또 걱정이다."라며 불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몇 달 정도의 안전이 보장된 시간을 주면 다 포기하고 이 아파트를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는 "내 집의 꿈보다는 가족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