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새로 제정돼 공포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일 스토킹처벌법을 재정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약 1달 만인데요.
변경된 스토킹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스토킹은 기존에는 경범로만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을 뿐인데요.
이날 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됩니다. 범죄로 명확히 규정되기 때문인데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라면 가중처벌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죠.
또한 반복적이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처음 스토킹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한 경우 해당하는데요. 처음 본 사람을 뒤따라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응급조치도 마련되는데요. 스토킹행위를 신고하면 경찰관이 출동해 제지 및 중단통보, 처벌 등을 경고합니다.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인도도 가능하죠.
긴급응급조치를 할 경우 접근금지 명령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주거 등 100이내에 접근할 수 없으며 통신매체로도 금지됩니다.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유치장에 유치시킬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을 위반할 경우 징역, 과태료, 벌금 등이 부과됩니다.
최근 노원에서 세 모녀가 살해되는 등 스토킹 사건으로 논란이 컸는데요.
제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이제야 되다니", "더 빨리 시행될 수는 없는 건가", "그래도 다행이다" 등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출처=법무부 SNS,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