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신선미 기자 = 정부가 감염력이 더 센 것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과 탄자니아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를 시행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9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고위험 국가인 남아공, 탄자니아 등에서 오는 입국자 전체에 대해 22일부터 시설격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우선 남아공과 탄자니아 2개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내국인과 외국인 전체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뒤 진단 검사를 한 차례 더 시행한 뒤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들 국가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이미 단기 입국자와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자 등에 한해서만 자가격리로 관리하고 있다.

방대본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추이를 계속 관찰하면서 필요시 시설격리 의무화 조치 적용 대상국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방대본은 이런 위험 요소를 언급하면서 "최근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 발생으로 지역사회의 전파 위험이 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영국, 아프리카 등 변이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온 입국자들은 1박 2일 시설격리 후 자가격리로 전환해 위험도에 따라 시설격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질발 변이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방대본은 "남미 지역 입국자들을 중심으로 일부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되고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와 왕래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유입을 최대한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대본은 또 입국제한 또는 금지 조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브라질이나 남미 쪽에서는 (국내로의 직항이) 없는 상황이어서 대상이 아니다"고 답했다.

방대본은 이외에 격리면제자에 대해서는 입국 뒤 활동 계획을 준수하는지와 중간에 PCR 검사를 더 받는지를 확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입국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격리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소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내국인 가운데 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시설 입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다. 14일간 입소 비용은 총 168만원이다.

외국인은 PCR 음성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입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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