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계가 연이은 연예인 과거 논란에 까다로운 계약 조건을 추가했습니다.

15일 일간스포츠 보도에 따르면 광고 계약 중 새롭게 등장한 조항이 있다는데요. 연예인 과거 논란으로 인해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한 소속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였는데요. 이 관계자는 최근 광고 계약을 진행하던 중 새롭게 등장한 조항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광고 모델로 계약한 연예인이 계약 기간 동안 학창시절 음주를 한 사진이 올라오면 계약금의 2배를 물어낸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기존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전력을 숨기거나, 소속사가 몰랐다가 뒤늦게 알려지는 경우 위약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음주한 사진이 1장이라도 공개됐을 때 위약금을 내는 조항은 새롭게 추가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연예계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관계자는 "연예인의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요. 

또한 연예인 본인도 언제, 어떻게 찍힌 사진이 있을지 모르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섣부르게 계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반면 광고계는 "끊이지 않는 과거 논란에 보험처럼 적는 조항일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출처=클리오, 무학, 디스패치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