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아파트가 택배 차량은 물론 학원차에도 통행료를 요구해 갑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14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는 2천2백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여러 번 통학 차량과 택배 차량이 오갑니다. 출입로는 세 곳인데요. 

아파트를 드나들려면 5만 원을 내고 출입증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 매달 2천5백 원씩 1년에 통행료 3만 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돈을 내지 않으면 정문으로만 출입이 가능한데 10분 넘게 길을 돌아와야 하죠.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기사는 취재진에게 "보증금으로 줬는데 나중에는 통행세까지 내라, 사용료를 내라 하니까 황당하다"며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일부러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나. 입주민을 태우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건데.."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일부 택배 차량은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내고 있다는데요. 현재 요금을 내고 아파트를 드나드는 차량만 40대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기 정차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유발하고 있어 입주민 회의를 통해 요금 징수를 결정했다는 게 관리사무소 측 입장인데요. 문제는 이 같은 결정을 놓고 주민 간에도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행료 부과는 갑질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진·영상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