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입주민 "윗집·입주자 대표 소송 제기하자 그제서야 협조"

아파트 관리규약, 협조 의무 있지만 강제성 없어..법 개정 절실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의 한 공동주택에서 윗집의 비협조로 3년간 누수 피해를 본 주민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A빌라 입주자 B씨는 공동 배수관 누수로 거실 천장에 구멍이 뚫린 집에서 아이 4명과 힘겹게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B씨 집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 건 2019년 10월쯤이다. 처음에는 주방과 세탁실 사이에 있는 벽면에 물이 스며들다가 천장으로 확대됐다.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보니 누수 원인은 보수 공사를 받지 않은 윗집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빌라는 2018년 초에도 누수가 발생해 보수 공사를 했는데 B씨의 윗집만 공사에 협조하지 않아 공동 배관을 고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B씨도 당시 누수 피해가 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가입한 보험으로 보수공사를 한 뒤 리모델링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윗집의 비협조로 3년간이나 수리를 못 하고 있다.

윗집은 2018년 당시 보수 공사 과정에서 집이 파손됐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제대로 보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누수 피해를 고스란히 보게 된 B씨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들어 관리사무소에 조치를 요구했지만, 관리사무소와 윗집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했다고 했다.

B씨는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빌라 입구에 현수막도 내걸었는데, 입주자 대표가 강제로 치워버리고 오히려 욕설까지 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참다못한 B씨는 지난 1월 윗집과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그제야 윗집에서는 보수 공사에 협조한다고 했다.

B씨 가족은 현재도 거실 천장에 구멍이 뚫린 채로 곰팡이 악취와 벌레들의 습격속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집에만 머물러야 해 피해가 더 크게 다가왔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A빌라 '아파트 관리규약'를 보면 입주자는 관리주체의 안전 점검 및 그 진단 결과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의 조치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가 있다고 자치단체 등에서 강제로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 이런 사례가 다시 생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A빌라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윗집의 협조로 다음 주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아랫집도 보험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B씨는 "지난 3년간의 지옥같은 시간은 무슨 수로 보상받아야 하냐"며 "법을 고쳐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누구에게도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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