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방송됐던 덮죽집이 아직까지도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지난 12일 SBS '8시 뉴스'에서는 유명 프로그램에 나왔던 '덮죽집'의 근황과 함께 상표권 출원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방송에 나온 맛집 메뉴를 베껴 가맹사업까지 벌이려던 한 프랜차이즈 업체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요. 해당 프랜차이즈는 공식 사과를 한 뒤 이를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덮죽 식당의 최민아 대표는 아직 덮죽의 상표권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또 다른 사업자가 특허청에 덮죽을 아예 상표를 출원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최민아 씨는 "한 분이 성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가족이신가요?' 하기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더니 '그분 이름으로 상표 출원이 되어 있더라'는 얘기를 하셨다"라고 전했습니다.

덮죽 상표를 출원한 곳에서는 골목식당은 본 적도 없고, 자신이 오래 구상해온 죽의 이름을 덮죽으로 한 것 뿐이라는 답을 했는데요.

최민아 대표는 덮죽 대신 급한 대로 식당 상호와 메뉴 이름을 상표 출원해, 특허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상표법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들이 개업할 때 메뉴나 가게 상표도 같이 출원하는 것이 좋지만, 이를 잘 모르거나, 20만 원이 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굳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들의 상표와 상호 도용 피해에 대한 실태 파악을 서두르고 이에 대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SBS '8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