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특허권 소송' 애플, 2019년 퀄컴에 합의금 5조원 규모 지급

삼성전자 '디자인 특허권'으로 애플과 7년 싸워…배상금 6천억 지급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인 'K배터리 분쟁'이 SK이노베이션의 배상금 2조원 지급으로 11일 합의됐다.

소송 과정에서만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비용이 지출된 이번 소송전은 미국 대통령의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한 마지막 날 천문학적인 합의금으로 마무리 됐다.

SK이노베이션이 부담하는 2조원의 합의금은 역대 배터리 업계에서 최대 규모이고, 글로벌 영업비밀 사건에서도 최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진다.

글로벌 기업 간에 벌이는 특허권·영업비밀 침해 소송전에서는 소송 당사자들의 매출 규모가 조 단위를 쉽게 넘기기 때문에 침해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금과 합의금 규모 역시 천문학적인 경우가 많다.

'세기의 특허분쟁'이라고 불려온 애플과 퀄컴의 소송전이 대표적이다.

퀄컴은 애플에 통신 스마트폰 모뎀 칩을 공급하는 대가로 단말기 도매공급가의 약 5%를 특허사용료로 요구했는데, 애플은 퀄컴이 독점적인 지위로 과도한 로열티를 부과했다며 2017년 최대 270억 달러(약 30조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퀄컴은 기존 로열티 부과방식에 문제가 없고, 애플이 로열티 지급계약을 위반했다며 70억 달러(약 8조원)의 맞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정보·기술(IT) 업계를 대표하는 두 기업 간 소송은 2년만인 2019년 4월 미국 법원 공개변론 첫날 깜짝 합의에 성공했다.

당시 구체적인 합의 금액 및 계약조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퀄컴은 애플로부터 최소 45억∼47억달러(5조4천699억원)의 합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벌인 특허권 침해 소송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2011년 애플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태블릿의 기본 디자인과 액정화면의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디자인 특허와 유틸리티(사용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이후 미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했고, 삼성전자는 2015년 애플에 배상액 5억4천800만 달러(약 6천억원)를 우선 지급했다.

이후 법정 공방을 이어가던 양사는 2018년 특허분쟁에 최종 합의했지만 합의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국내 제약사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벌인 '보톡스 특허권 분쟁'이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며 2019년 ITC에 공식 제소했고, 지난해 12월 ITC는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에 대해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는 합의금 3천500만달러(약 380억원)를 메디톡스 측에 지급하고, 2032년까지 특정 보톡스 제품 판매 로열티를 메디톡스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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