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음알음 몰래영업 찾아"…지방원정 SNS 게시글 즐비

"클럽 막히면 라운지 공식됐는데…이번 주말 불태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방역당국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다음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흥시설을 찾는 젊은이들이 많은 데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도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시설들도 있어 '방역 구멍'이 여전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뉴스1>이 오후 10시 넘어 찾은 서울 강남역 10번 출구 근처의 먹자골목에는 식당·유흥업소 등 운영이 끝난 뒤 몰려나온 인파로 가득했다.

술에 취한 이들은 그대로 떠나기 아쉬운지 클럽과 유흥주점 등을 떠나지 않고 떠돌고 있었다. 이들은 삼삼오오 모여 흥을 표출하기도 했고 영업이 끝난 클럽 앞에서 노래를 틀고 춤을 추기도 했다. 호텔이나 파티룸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자고 꾀는 20대 남성들도 곳곳에 보였다.

한 클럽 인근에서 만난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에도 사람들이 유흥시설을 찾을 거라고 말했다. 클럽 앞에 서 있던 정모씨(24)는 "클럽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은 편은 아니었다"며 "집합금지가 내려진다고 해도 '몰래영업'하는 곳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들 빠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불법영업하는 곳에 어떻게 갈 수 있냐는 물음에 정씨는 "지인을 통해서 알음알음 가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그게 아니더라도 집에 가기 아쉬우니 호텔이나 파티룸을 빌려서 술을 더 마시려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인근 클럽에서 일한다는 20대 여성도 "지난 1년간 클럽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있는 라운지에 옮겨가서 노는 게 공식처럼 됐다"며 "유흥주점이나 술집 등에서 주인과 몰래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꽤 될 것"이라고 했다.

온라인에서도 유흥업소를 찾는 이들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집합금지 명령 조치에 대비해 이번 주말을 불태우자는 글들이 수십개 올라왔다. 한 클럽에서는 테이블 배정 예약이 전부 마감됐다는 글이 오후 6시30분쯤 올라오기도 했다.

불법영업이나 지방원정에 관한 게시글도 볼 수 있었다.

SNS에 '#몰영'을 검색하니 영업제한 조치와 관계없이 24시간 정상영업을 한다는 유흥업소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한 유흥업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원정 다닐 생각도 있으니 후기나 팁을 알려달라"며 경기도, 강원도 등의 유흥업소에 대해 묻는 글도 올라왔다.

◇불법영업 유흥업소 꾸준히 적발돼…"엄격한 처벌·적절한 보상으로 근절해야"

실제로 방역지침을 어기고 불법영업을 이어가는 시설들은 꾸준히 적발돼왔다.

지난 2월20일 새벽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자치구의 합동 점검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하거나 집합제한 명령을 어긴 유흥시설 10곳이 적발됐고, 5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달 25일에는 밤 10시 이후에도 영업제한을 어기고 한밤중까지 영업하던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건물에서 135명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유흥주점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뒤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불법영업을 하다 98명이 또 적발되기도 했다.

방역당국은 이같은 유흥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에 우려를 표하며 경고한 바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불법 영업소의 경우 도우미 등 종사자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시 역학조사가 어려워 조기 대응이 늦어지는 문제가 지속 발생해왔다"며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을 근절할 수 있도록 처벌과 보상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흥시설을 찾는 젊은층은 활동성이 높아 큰 감염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며 "방역수칙을 어겨 불법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폐쇄나 영업금지 6개월 등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몰래 영업하는 시설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강하게 하는 대신 손실을 상쇄할 수 있는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며 "집합금지 시기와 보상 기준을 적절하게 정해 (유흥시설 업주에게) 실효성 있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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