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갑자기 차도로 튀어나온 초등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남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친 한 운전자. 그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통해 해당 사연을 제보하며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그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던 중 인도에서 갑작스럽게 차도로 나온 초등학생을 그대로 쳤는데요.

학생은 차도로 튀어나오기 전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과 인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차도로 달려온 것인데요. 차에 부딪힌 뒤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떨어진 학생은 놀란 듯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제보자는 학생은 단순 타박상을 입었고, 입원하지 않은 채 치료만 받았다는 이야기를 보험사를 통해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맞고 사고 당사자는 초등학생"이라면서도 "솔직히 제 잘못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다. 아무도 피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보자는 "경찰서 가서 피의자 조사 마치고 도장 찍고 왔다"고 전했는데요.

경찰로부터 '민식이법' 위반으로 벌점 15점에 벌금 500만 원 가량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조사관이 검사가 봐줄 수도, 안 봐줄 수도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그 조사관은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었을까"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약 블랙박스 차량이 규정 속도인 30㎞/h 이하로 운행을 했다고 해도 아이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는데요.

이어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민식이법 위반으로 입건은 될지언정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고이므로 운전자는 꼭 무죄 판결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앞뒤 안 가리고 민식이법은 말도 안 된다", "이거 유죄받으면 진짜 말도 안 된다", "영상만 봐도 화가 올라오는데 당사자는 오죽할까?", "꼭 판결 결과 알려주세요", "이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안전 유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며 "다만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운전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 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국민일보를 통해 밝혔습니다.

<사진·영상 출처=유튜브 채널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