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백화점 직원이 파킨슨병을 앓는 손님의 몸짓을 흉내 내 장애인을 비하했다는 진정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직원에게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모 백화점 의류매장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에 관한 특별교육 수강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진정을 낸 피해자의 가족은 "해당 매장에서 옷을 구입하고 바로 옆 매장에서 쇼핑하던 중 직원이 장모의 몸 흔드는 동작을 따라 하며 웃고 장난치는 모습을 아내(피해자의 딸)가 목격했다"며 "이 직원의 언동은 장애인 비하"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인권위 조사에서 "피해자의 행동을 흉내 내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가 카디건을 구입하고 나간 뒤 다른 고객이 약 40만원짜리 코트를 반품 요청해 반품 처리를 하고 왔다"며 "고객들이 옷을 고르면서 행거를 흐트러뜨리기만 하고 구매하진 않는다고 넋두리를 하고 코트 반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토로하면서 몸으로 과하게 표현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우리 어머니도 장애 1급이어서 장애인을 비웃고 조롱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맞는 느낌이었다"면서 "진정인과 통화를 할 수 있었더라면 같은 아픔을 가진 자식끼리 오해도 풀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소통을 거부해서 안타깝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런 소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당시 직원은 피해자를 힐끗 쳐다보고 고개를 돌린 뒤 갑자기 허리를 비스듬히 구부리고, 양팔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며 매장 안쪽으로 두세 걸음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행동 특성을 공개된 장소에서 흉내 낸 행위는 비록 피해자를 면전에 두고 한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상처와 모욕감뿐 아니라 자기 비하나 자기 부정을 야기하는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고객의 환불조치 때문이었다는 직원의 주장을 두고는 "피해자를 쳐다본 직후 갑자기 흉내 내는 행동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와 딸을 의식하듯 뒤돌아보다가 멈춘 점에 비춰볼 때 피해자와 관련 없는 환불 때문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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