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최근 추가 공개된 인권위 직권조사 결정문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당시 비서였던 A 씨에게 성추행 및 성희롱 메시지를 다수 보냈는데요.

그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A 씨에게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중 문제가 된 건 지난 2019년 박 전 시장이 A 씨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박 전 시장은 "혼자 있느냐", "너네 집에 가겠다" 등의 발언을 했는데요.

또 "늘 내 옆에서", "꿈에서는 마음대로" 등의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또 A 씨가 지난 2018년 서울시청에서 참고인에게 보여줬던 메시지 내용도 사실로 인정했는데요.

해당 메시지에는 "좋은 냄새난다 킁킁", "뭐해" 등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 전 시장이 러닝셔츠를 입고 찍은 셀카 사진도 성추행 정황에 포함됐죠.

다만 인권위는 A 씨의 정신의학과 상담 기록지 중 "냄새 맡고 싶다", "성행위를 알려주겠다", "나 별거 중이야" 등 발언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한편 A 씨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가 일터에서 소명을 다해 열심히 일했던 순간들이 '피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게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