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 호텔스닷컴 14만3000원, 부킹닷컴 14만3000원, 익스피디아 14만3000원, 아고다 14만3000원. 호텔예약 비교사이트에서 '신라스테이 역삼'의 3월20~21일 1박 요금을 검색해본 결과다. 같은 일정의 '롯데시티호텔 명동' 요금도 호텔스닷컴과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아고다가 9만4050원으로 똑같았다.

호텔예약 플랫폼(OTA)이 저마다 최저가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 가격 담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소비자는 '최저가 아닌 최저가'로 호텔 객실을 이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OTA가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에 포함된 최혜국대우 조항(MFN·Most Favored Nation) 때문이다. MFN은 다른 OTA나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 내세운 가격과 조건을 자사에도 맞춰주거나 더 유리하게 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인터파크,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호텔스닷컴 등 국내외 5개 OTA가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해당 조항을 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로 국내 호텔은 OTA마다 다른 가격이나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국내 호텔은 여러 OTA와 맺은 최혜국대우 조항 때문에 사실상 모든 OTA에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숙박상품을 팔 수밖에 없었다. 신규 OTA 입장에선 기존보다 최저가를 책정해 고객을 유치하기 어려웠다. 결국 가격경쟁이 사라져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이에 국내 호텔업계는 2019년 7월 경제부총리 조찬간담회에서 정책제안서를 통해 OTA의 '최저가 보장' 등 강요가 숙박업계 가격경쟁을 제한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같은해 12월 서울·제주 호텔 16개 업체를 현장방문해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OTA 사업자 계약서를 점검했다. 그 결과 5개 OTA가 국내 숙박업체와의 계약에 넓은 범위의 MFN 조항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인터파크는 작년 3월 해당 조항을 삭제했고 나머지 4개사는 '호텔 자체 웹사이트엔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말라'는 좁은 범위의 MFN 조항으로 수정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작년 12월 개정해 올해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익스피디아와 호텔스닷컴은 이날 공정위 발표로부터 90일 이내 수정하기로 했다.

이같은 수정은 호텔 자체 웹사이트에서 OTA보다 저렴한 객실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검색은 OTA에서 하고 예약은 호텔 웹사이트에서 해 호텔이 OTA를 광고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무임승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정위가 허용한 것이다.

김성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유럽 10개 경쟁당국이 가입한 협의체가 2014~2015년 광의의 MFN을 금지조치하고 2~3년 정도 뒤인 2017년 실증분석한 결과 가격차별화가 많이 이뤄졌다"며 "국내 호텔도 그런 경향을 보이지 않을까 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숙박업체가 객실요금과 조건을 자유롭게 결정해 시장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선택이 넓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호텔에 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모텔 등 일반 숙박앱은 현재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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