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김용태 기자 = 8일 울산에서 사우나를 통한 집단·연쇄 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1명이 발생했다.

해당 사우나 건물에 대해서는 이용자 진단 검사와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가 발령됐다.

울산시는 이날 오후 7시 기준 11명이 코로나19에 신규 확진돼 울산 1029∼1039번 확진자가 됐다고 발표했다.

이들 11명은 북구에 사는 40∼60대 여성이다.

시는 이들이 전날 확진된 1028번과 북구 매곡본길 16 히어로스파 사우나와 식당 등에서 접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사우나 발(發) 집단·연쇄 감염 클러스터(감염자 집단)가 생긴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최초 확진자 등 자세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히어로스파(헬스, 실내골프, 롤러스케이트, 사우나, 카페) 이용자에게는 진단 검사를, 건물에 대해서는 집합 금지를 명령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진단 검사 대상은 2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해당 건물을 이용한 사람이다.

건물 이용자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10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이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히어로스파 건물에 대해서는 8일과 9일 집합 금지를 명령했다.

행정조치 처분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시는 하루 이용객이 최고 500명이 넘는 시설 규모, 사우나와 식당 이용객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영업 특성, 밀폐된 구조 등으로 미뤄 추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시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일일이 파악하는 데 시간을 소요하기보다는, 행정조치 발령으로 최대한 많은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 일상은 점점 멀어지고, 엄청난 비용과 고통을 또다시 감내해야 한다"라면서 "방역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면 압수수색 등 강력한 사법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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