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몇 컵이에요? 쭈(주)무르고 싶네."

"님 XX 찢으러 왔습니다."

20대 여성 A 씨가 온라인 게임 중 다른 이용자에게 받은 채팅 메시지입니다.

해당 메시지에는 도가 지나친 성희롱 발언들이 가득했는데요. 한 차례 차단한 이후에도 성희롱이 계속되자, A 씨는 이 이용자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YTN은 8일 사이버 성희롱 피해를 입은 A 씨의 사연을 보도했습니다. 직무유기로 볼 수 있는 경찰 대응이 포착되며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말 게임 채팅방에서 다른 이용자 B 씨로부터 성희롱 메시지를 다수 받았는데요.

참다 못한 A 씨는 B 씨를 고소하기 위해 인근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 만류 탓에 고소장을 접수하지 못한 것.

경찰은 이번 사건을 두고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 캐릭터에게 한 말로 볼 수 있어 실제 이용자에 대한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성폭력 혐의는 물론 모욕죄 적용도 어렵다며 A 씨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이같은 경찰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요? 성폭력처벌법을 한 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게임 내 성희롱은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규정돼있는데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텔레그램 'n번 방' 사건 이후 온라인상에서의 성폭력에 관한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 상황. 게임 내 성희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번 경찰 대처에 대해 법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처벌 규정이 있는 만큼 경찰 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사진출처=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