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기 앱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향신문은 7일 마켓컬리가 일용직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협력업체와 공유하며 '찍어내기' 해고를 했다고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켓컬리 측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특정 노동자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한 운용을 했는데요. 이를 위해 5개 이상의 대행업체에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는 것. 

근로기준법 제40조에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요. 

매체 측은 마켓컬리의 이같은 '블랙리스트' 작성 및 개인정보 공유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가운데 마켓컬리에서 1년 반 동안 근무한 A 씨의 사연이 주목 받고 있는데요. 

그는 냉장·냉동센터에서 주문 상품을 꺼내고 포장하는 업무를 주로 맡았던 일용직 노동자. 비교적 장기간 근무한 숙련된 직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 12월 각각 두통, 코로나19 선별검사로 인해 조퇴를 하면서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난 1월 6일부터 일감이 끊겨 해고 상태라는 게 A 씨의 주장. 

더욱이 그는 관리자 갑질 및 성희롱을 본사 법무팀에 고발한 이력이 있는데요. 

마켓컬리는 이로 인해 당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노동자들을 복직시켰지만 A 씨는 현장 관리자들의 눈엣가시 같은 존재가 됐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그는 "최소 확인된 블랙리스트 일용직만 500명이 넘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이같은 블랙리스트 운용은 노동자들이 부당한 일을 겪어도 문제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리스트에 오르면 일감이 끊길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이들은 해고가 될 지라도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없어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는 상황. 블랙리스트 탓에 내부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는데요. 작업 현장에 쥐가 출몰했지만 이를 알리지 못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럼 A 씨의 주장에 대해 마켓컬리 측 입장은 어떨까요? 마켓컬리는 "(A 씨가) 현장에서 타 직원들과 갈등으로 분위기를 흐리고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이탈을 해 업무배당을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는데요. 

위생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전문업체 세스코를 통해 방역했고 올해도 다른 전문업체가 정기적으로 살균 작업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켓컬리는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