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만취한 상태로 동료 택시기사를 칼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51)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피해자를 칼로 찌른 뒤 즉시 사망한 사실, 안녕히 가십시오라고 말한 사실, 급소를 찌른 사실 등을 볼 때 살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이날 법정에서 종이에 써온 글을 통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짓을 했다"라며 "고통과 아픔과 실망을 줬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고개를 숙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양심과 책임을 다해 처분을 감수하겠다"라며 "죽고 싶은 심정이며, 죽어서라도 (죄를) 치르겠다. 명복을 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 무의식 상태였다"라며 "뭔가에 홀리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못하나, 모든 건 내 잘못이고 책임으로 어떤 처벌도 달게 받고 사죄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씨의 변호인 역시 "살해에 고의가 없었다"라며 "사건 당시 만취해 있었고, 원한을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김씨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성적 추행을 했다는 것을 전해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폭력성 띄는 범죄행위로 전력이 없던 점, 구치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지만 후유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밤 9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술집에서 함께 택시기사 생활을 했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였다. 술에 취해 말다툼이 격해지자 흥분한 김씨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자리로 돌아와 이를 A씨에게 휘둘러 숨지게 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해 조사했고 이후 김씨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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