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호선 안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한국철도(코레일)가 철도안전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으로 지하철 객실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에는 객실 좌석 앞에 선 채 소변을 보는 한 남성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코레일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3일 00시 6분께 천안행 전동차(광운대역 2일 21시 49분 → 천안역 3일 00시 20분)에서 실제 발생한 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5일 승객에 대한 철도안전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를 의뢰한 것.

코레일은 해당 열차의 운행을 마친 뒤, 집중 청소와 방역을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철도안전법 47조에 따라,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