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행동 전문가 강형욱이 '로트와일러' 사건에 분노 했습니다.

5일 강형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련 기사를 올리며 글을 게재했는데요.

강훈련사는 해당 글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게 방치한 로트와일러 보호자를 찾고, 로트와일러를 그렇게 키워 사고를 만든 보호자(가해자)로부터 로트와일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트와일러 보호자인 가해자는 조사를 받고 죄에 맞는 벌을 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로트와일러는 격리시설(보호소) 인계 후 적절한 성향 평가를 한 뒤 원래 보호자에게 갈지, 다른 보호자를 찾을지, 평생 보호소에 있거나 안락사를 할지 결정됐으면 좋겠다"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강훈련사는 "어린아이라도 옆에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저는 개를 좋아한다. 이 일을 하는 근본적 이유는 그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지만 이런 행복을 망친다면 더 이상 좋아할 수 없다. 그것이 개든 사람이든 말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강형욱은 "물린 보호자님과 반려견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고, 범인은 꼭 잡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맹견으로 분류된 '로트와일러'에게 물림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당시 '로트와일러'는 공원에서 목줄은 물론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공격을 당했지만, 상대방 '로트와일러'의 견주는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도주했다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피해자는 가평 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하고 담당 형사가 배정돼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사진을 올리며,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인데요.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온보배드림, 뉴스1, 강형욱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