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에서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8살 여아가 사망 전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로 인해 보육시설에 장기간 입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인천시 중구와 경기도 수원시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숨진 A(8)양은 오빠(9)와 함께 5년 전인 2016년 3월 수원 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했다.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당시 이들 남매의 입소 사유 중에는 '친부의 학대와 친모의 방임'이 있었다고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전했다. A양이 3세, A양 오빠가 4세일 때였다.

사회복지법인인 이 시설에서는 3세 이하부터 8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머무는 아동양육시설과 보육시설을 함께 운영 중이다.

당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 측은 A양 친모인 B(28)씨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발견한 뒤 그의 동의를 얻어 이들 남매를 입소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부모가 '가정 형편이 어렵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한다"며 "시설 입소 시점과 정확한 사유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이후 A양 남매는 해당 시설에서 1년 11개월가량을 생활했으며 2018년 초 B씨 요청에 따라 함께 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남매를 다시 데려갈 당시 "아이들 외조부모와 살기로 했다"며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하니 함께 살아야겠다"고 퇴소 사유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아동복지시설 관계자는 "개인 정보여서 아이들의 입소 여부나 당시 상태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B씨는 2017년 7월 혼인한 계부 C(27)씨와 2018년 1월 인천으로 이사했으며 2019년 7월 인천 중구로 전입했다.

A양 남매의 시설 퇴소 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부부가 인천으로 이사한 뒤 다시 아이들을 데려온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올해로 초등학교 3∼4학년인 A양 남매는 지난해 5월부터 한번도 등교를 하지 못한 채 방치됐다.

학교 측은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지난해 남매가 계속 결석하자 아이들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하려 했지만 B씨 부부는 "집이 자주 비어 있다"라거나 "영종도에 집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B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딸 A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부인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을 때 체벌을 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으나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는 아이를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B씨는 20살에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첫째 아이를 출산한 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했고, C씨와 2017년 7월에 혼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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