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보건복지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정부는 당분간 담뱃값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언제든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담배의 경우 가격 저항이 큰 만큼 담배업계는 노심초사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추진 계획 없다" 복지부 입장 번복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진행한 결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을)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불수용' 의견을 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담뱃세에 소비자물가를 연동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궐련 20개비당 841원, 액상형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 당 525원, 궐련형 전자담배 20개비당 750원, 파이프담배 1g당 30.2원 등 일정 수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전년도 물가상승분을 담뱃세에 반영토록 하자는 것.

물가연동제가 적용됐을 경우 2020년 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하면 궐련 853원(12원↑), 니코틴용액 527원(2원↑), 궐련형 전자담배 753원(3월↑)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에 따라 담뱃세도 오르는 만큼 가격 저항을 줄이는 것은 물론 담뱃값 인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논쟁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물가상승시 국민건강 증진과 행정비용 절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금연 정책의 목표인 흡연율 감소 유도에 더 효과적인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주세와 담뱃세 인상 논란 당시 해명자료를 통해 "담배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담을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고 추진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를 종합하면 담뱃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당장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지원으로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증세'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부담이 더 커진다면 담뱃세 인상 카드를 꺼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담배업계의 걱정이다.

◇모든 담배에 유사한 과세 적용 의견

이와 함께 복지부는 모든 담배 종류에 유사한 수준의 과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궐련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파이프 담배 등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세금을 모두 동일 과세로 적용해야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현재 담배 종류별, 종류 간 건강 유해성을 비교·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국내외 기준이 부재하다"며 "담배 소비 억제 및 다른 종류로의 전환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담배 종류에 유사한 수준의 과세 적용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입장에 담배 업계는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난달 논란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담뱃값 8000원 수준 인상 추진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면서 일단락됐다.

업계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 계획이 없다던 복지부가 여전히 큰 폭의 담뱃세 인상을 정책 방향으로 두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폭적인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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