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할머니 영문도 모른채 무차별 공격당해 숨져

法, 징역 15년 선고.."범행 계획과 수법 매우 잔혹"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70대 이웃 할머니가 자신을 대상으로 부적을 붙이거나 안 좋은 기운을 보낸다는 망상에 빠져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5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진곤)는 살인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하고 유족들에게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일 부산 동구 한 아파트에 침입해 70대 B씨의 얼굴 등을 흉기로 수십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같은해 2월부터 5월까지 옆집에 살았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살'을 날리고 부적을 붙인 탓에 기운이 없고 몸이 아프다는 망상을 가졌다.

A씨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고도 B씨가 계속해서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B씨의 집을 찾아가 시신을 발견, A씨를 추적 검거했다.

검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베란다 문만 제대로 잠가 놨어도 살해는 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점이 매우 안타깝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를 받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로 인해 재판부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하면서 최종 판결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어 망상적 사고에 빠져 있다고 봤다.

하지만 범행을 계획하고 도주하는 과정 등을 보면 모든 정신 능력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했다"며 "범행 수법이 너무나도 잔혹하고 치밀한 계획 아래 이루어진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방 안에서 TV를 보던 중 영문도 모른 채 무차별 공격을 당했고 이렇다 할 저항도 해보지 못 하고 죽어갔다"며 "그 고통은 누구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Δ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상담 또는 검진을 받고 그 결과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Δ약물복용, 입원 등 의사가 권유하는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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