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마스크 대란' 때 민사소송..법원, 원고 청구 기각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마스크 부족 사태가 벌어질 당시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56단독 김용민 판사는 마스크 구매자 A씨가 마스크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으나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에 따라 판결 이유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소송물가액(3천만원 이하)이 적은 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판결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3월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KF94 마스크 20장을 한 장당 5천980원에 샀다. 총비용은 11만9천600원이었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해 마스크값이 크게 치솟은 때였다. A씨가 B사의 마스크를 구매한 지 엿새 뒤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맞춰 마스크 구매일을 나눈 이른바 '5부제'가 시행되기도 했다.

그는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상황에서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당시 정부가 공급하던 공적 마스크의 한 장당 가격이 1천500원인 만큼 B사가 마스크 한 장당 4천원씩 총 8만원의 폭리를 얻어 민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민법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따르면 당사자의 궁박(급박한 곤궁) 등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이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A씨가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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