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때리고 발길질하고' 노래방서 난동…경찰 입건

대법 "사실관계 철저히 조사…징계절차 엄정 진행"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대법원 별정직 공무원이 술에 취해 노래방 점주를 폭행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이유로 손님을 안 받겠다는 업주의 말에 격분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인 10일 오후 8시쯤 일행 1명과 서초구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A씨는 이미 만취한 상태로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를 벌였다.

'거리두기 방역 조치에 따라 밤 9시 이후엔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말에 흥분해 그는 업주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자신의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대법원은 "사실관계와 비위사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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