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무상 알게 된 연락처로 사적인 연락을 해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1393 상담 전화를 찾은 30대 여성 A 씨가 상담원으로부터 사적인 연락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8일 'KBS 뉴스'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1393' 자살예방 상담 전화 상담원이 상담을 한 민원인에게 친구로 지내자며 연락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는 30대 A 씨. 지난 1일 극심한 우울감을 느껴 '1393' 자살예방 상담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요. 정부가 운영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인 만큼 내면의 이야기를 믿고 털어놨다고.

그런데 그날 밤 자신을 '새벽에 상담 나눴던 사람'이라고 소개한 남성으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고 하는데요.

"이상하게 이런 감정이 없었는데 마음에 맴돈다", "원래 상담사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지만 편한 친구가 되고 싶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상담원에게 민원인의 연락처가 뜨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

A 씨는 KBS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처음엔 1393 상담센터 측에서 문자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 싶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맞춤법도 틀린 데다, 정부가 운영하는 상담기관에서 상담원이 개인 번호로 연락하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며칠 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 항의했더니 해당 상담원은 "친구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나 A 씨는 민감한 소재로 대화를 나눴던 만큼, 자신의 개인 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했다고 합니다.

해당 상담원은 코로나19로 늘어난 상담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임시로 투입된 자원봉사자였다고 하는데요.

1393 운영기관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상담원을 제명 처리하고, 다른 상담원들에게도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 출처='KBS 뉴스' 네이버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