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 운영사 전 대표 등이 가수나 작곡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100억원대의 저작(인접)권료를 빼돌렸다가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옛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모(5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회사의 전 부사장 이모(56)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모(50)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신씨 등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마치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원을 '셀프 지급'한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해두고, 회원들이 이 곡들을 여러 차례 다운로드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2010년 4월∼2013년 4월 멜론 유료서비스 가입자 중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들의 남은 이용료 141억원을 저작권자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10년 저작권료 정산 방식을 '점유율 정산'(회원들의 이용료 총액을 저작권자별 이용률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에서 각 회원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원을 이용해야만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개인별 정산'으로 바꾸며 서비스 미사용자의 이용료를 정산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계약 상대방인 저작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에게 돌아갈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정산 이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일부 저작권자들이 정산 자료를 요구하면 "시스템 구현이 안 돼 자료 제공이 어렵다"고 응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음원 권리자들을 속여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챈 범행을 저질러 이들의 신뢰를 잃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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