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가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격이 저렴하지만 입을만 합니다."

지난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타미힐피거 베이직 맨투맨 티셔츠'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이런 후기를 남겼다.

이 소비자는 별 5개 만점에 4개를 주면서, 사이즈는 정 사이즈고, 색상은 화면대로라고 표시했다.

다른 소비자들도 "남편 봄옷을 미리 사줬는데 너무 예쁘다", "깔끔해서 너무 이쁘다", "너무 마음에 든다"는 등의 후기를 남기며 만족감을 표시했다.

판매 페이지에는 수입신고필증이 게시돼 있었고, '전 제품은 100% 정품임을 보증한다'는 문구까지 있었다.

누구라도 이런 정보와 후기를 보면 정품이라고 믿고 사겠지만, 이 옷들은 전부 가짜였다. 가짜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싼 게 아니라 가짜라서 싼 것이었다.

수입업체 대표 A 씨 등 4명은 2019년 말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온라인 오픈마켓 8곳을 통해 '폴로', '타미힐피거' 상표를 붙인 짝퉁 옷을 판매한 혐의로 서울본부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시내 주택가에 의류 제작시설을 갖춰놓고 짝퉁 옷 25만여 점을 만들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200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다.

짝퉁 옷은 서울과 경기도의 창고에 보관했고, 이 가운데 19만여 점을 팔아 약 60억 원을 챙겼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적발된 일당들은 짝퉁 의류를 정품 시가보다 평균 60% 싼 가격에 판매했다"며 "원단과 봉제선 등에서 정품과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A 씨 등은 오픈마켓에서는 사업자 등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하고, 이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뒤 현금으로 뽑아 빼돌렸다고 서울세관은 설명했다.

서울세관은 이들이 팔고 남은 짝퉁 옷 6만여 점을 압수하고, 일부 짝퉁 의류가 해외에서 밀수입된 정황을 포착해 국가정보원과 함께 밀수 조직을 쫓고 있다. A 씨 일당은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세관은 "브랜드 공식 쇼핑몰이 아닌 곳에서 구매 시 가격, 원산지, 제품 상태 등을 자세히 비교해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현태 (highf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