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지난달 3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샌드위치 전문점 '써브웨이'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인기 메뉴 중 하나인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소송을 제기한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몇 지점들의 샘플을 분석한 결과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것은 참치도, 생선도 아닌 혼합물"이라며 사기와 고의적 허위 표기로 써브웨이를 고소했습니다.

이에 써브웨이는 "판매 중인 참치 샌드위치에는 자연산 참치가 들어있다"며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연이은 논란에 한국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고조되자 써브웨이코리아 측은 "미국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써브웨이 참치 샌드위치에 들어있는 참치는 100% 참치와 마요네즈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메뉴명에 적힌 재료가 들어있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은 최근 국내에서도 발생했었는데요.

"스팸 먹고 싶어서 (스팸덮밥을) 시켰는데 런천미트가 왔다"며 주문자와 사장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겁니다.

주문자가 "스팸덮밥에 왜 스팸이 없냐"며 항의하자 업주는 "스팸은 브랜드명이 아니라 통조림 햄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주문자가 "잘못된 표기로 인해 속은 사람들이 더 있을테니 정확한 표기를 해달라"며 거세게 항의했지만 업주는 "항상 손님이 왕일 수 없다"며 거절했는데요.

업주는 이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는 얼마 나지 않지만, 스팸이 너무 짜서 보다 덜 짜고 맛있게 제공해드리기 위함"이라며 주문자의 댓글을 '테러'라고 대응했습니다.

논란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통조림 부를 때 그냥 스팸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업주의 말이 이해는 간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 "돈을 받고 음식을 조리하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의무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제품은 가격뿐만 아니라 재료도 다른 별개의 제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스팸은 돼지고기만을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돼지고기 함량이 90% 이상에 달해 주로 고가형 캔햄으로 분류됩니다. 반면 저가형 캔햄으로 분류되는 런천미트는 닭고기, 전분, 밀가루 등도 섞여있어 돼지고기 비율은 50% 이하에 불과합니다.

본래 통조림 햄을 통칭하는 정확한 표현은 '스팸'이 아닌 '캔햄'입니다.

'스팸'이라는 명칭은 미국 '호멜사'가 보유한 상표권으로, 국내 사용권을 보유한 CJ제일제당의 허락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김경환 상표법 전문 변호사는 "(스팸이) 상표 등록이 완료되었다 해도 전자상거래법 혹은 상표법 위반과 같은 법적 문제로 연결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김 변호사는 이어 "(스팸이라고 하면) 돼지의 앞다릿살, 뒷다릿살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양념 햄'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며 "그래서 이게 상표법 위반에 걸리기는 어려우며 해당 업주도 햄을 캔에 담아서 생산·판매하는 보통명사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스팸의 공식 수입사인 CJ제일제당은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스팸 사용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이른바 '스팸 인증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업주는 메뉴명을 '스팸덮밥(런천미트)'로 정정했는데요.

윤지현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미국의 'TRUTH IN MENU'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메뉴의 이름과 가격, 설명 등을 모두 정확하고 진실되게 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소비자와 판매자의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될 텐데요.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 구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앞으로는 소비자가 믿고 주문할 수 있도록 판매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승엽 기자 문예준 인턴기자

kir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