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강남 65곳 조사…57%가 배달앱에 더 높게 책정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된 매장 일부가 배달앱상 판매 가격을 매장 내 판매 가격보다 높게 책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지난해 11월 17~18일 서울 강남지역 '배달의민족' 등록업체 중 음식 종류별로 5곳씩 총 65곳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 37곳(56.9%)의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매장보다 높았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 중 카페·디저트 매장은 5곳 모두 배달앱상 판매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했다.

한식, 야식, 도시락 매장 또한 5곳 중 4곳에서 배달앱상 판매 가격이 더 비쌌다. 중식의 경우 3곳의 배달앱상 가격이 더 높았다.

한국소비자연맹 황수현 간사는 "소비자들이 가격을 잘 아는 프랜차이즈 매장은 가격 차이가 작거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일부 업체들이 배달비 일부를 음식값에 반영하면서 생겨난 것으로 한국소비자연맹은 추정했다.

매장과 고객이 나눠 부담하는 배달비 구조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고객에게 높은 배달비를 부과하면 주문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배달비를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음식 가격을 오프라인 매장보다 높게 책정한다는 의미다.

이번 조사에서는 배달앱에서 메뉴 가격을 높게 책정한 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전략을 쓰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는 할인쿠폰을 이용해 저렴하게 배달 주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할인쿠폰을 쓰고도 매장가격보다 높은 비용을 부담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정보는 같지만 광고할 때는 이름을 다르게 하거나 대표자 또는 매장 주소는 같지만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해 서로 다른 가게인 것처럼 광고하는 업체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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