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 파주시의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중 사고로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숨진 A씨의 가족이라고 밝힌 한 시민은 '끌려가다 죽어버린 내 동생, 이제는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26일 현재 2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유족은 "한 번의 확인, 내린 후 3초의 기다림만 있었더라도 이런 억울하고 허망한 죽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며 "모두가 롱패딩에 주목하며 롱패딩의 위험성을 이야기하지만, 옷소매다. 유가족은 손인지, 손목인지, 옷소매인지 의문인 상태이기에 제대로 된 확인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롱패딩을 입지 않더라도 이런 사고는 언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며 "승하차 확인 교육 및 안전교육 강화, 적정 인원을 배치해 운전자가 시간 압박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승하차 때 사고의 경우 범칙금 또는 버스회사 내부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이 재정비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30분께 파주시 법원읍의 도로에서 승객 A씨가 하차하다가 몸의 일부가 버스 뒷문에 낀 상태로 버스가 출발했다.

당초 A씨가 입고 있던 롱패딩이 뒷문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족측은 롱패딩이 아니라 팔이 버스 뒷문에 끼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버스 내부 CCTV를 넘겨 분석 중이다.

경찰은 버스기사 B씨(60)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신형버스의 경우 출입문 계단에 움직임 감지센서와 공기압력시스템 작동으로 문에 사람이나 물체가 끼면 다시 열린다. 하지만 문제의 구형버스는 발판 압력 감지기능만 있어 몸이 끼었는데도 참변이 일어났다.

이번 사망사고 발생 뒤 시민들은 "평소 시간에 쫓기는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 부주의 운전이 잦다"면서 "버스기사와 운수업체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비슷한 사례의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무고한 시민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주장했다.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최모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80대)는 2016년 8월12일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의 한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던 중 버스가 출발해 앞으로 넘어졌다. 그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해 두 다리가 뒷바퀴에 깔렸다.

이 사고로 최씨의 어머니는 2년간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등의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받았으나 제대로 완치되지 않았다. 이후 버스공제조합에서 보상을 해줬지만 병원비는커녕 간병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처럼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바라는 시민이 '버스기사들의 난폭운전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으며 현재 1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daidaloz@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