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폭우로 침수 유골함을 '사골곰탕' 모욕

커뮤니티에 '불송치' 통지서 올리고 조롱..'2차 가해'


폭우로 침수된 유골함을 모욕해 고소된 누리꾼이 최근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자 자신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커뮤니티에 올리고 수사 결과를 조롱하고 있다.(온라인커뮤니티 갈무리)2021.1.25/뉴스1 © News1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폭우로 침수된 유골함을 '사골곰탕'이라 표현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한 누리꾼들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 가운데 한 누리꾼이 불송치 처분 통지서를 커뮤니티에 올리고 수사 결과를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광주 북구 새로나 추모관에서 폭우로 유골함이 침수된 사고와 관련 온라인 상에서 이를 모욕한 누리꾼 6명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됐다.

불송치 결정이란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모욕죄 성립 요건인 Δ공연성 Δ피해자 특정 Δ사회적 가치 저하의 세가지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같은 기간 전남 담양에서 폭우로 희생된 8살 아이를 '오뎅탕 맛집', '새끼홍어'라는 표현으로 모욕한 극우성향의 누리꾼 2명은 모욕죄가 성립돼 검찰에 송치됐다.

담양 사건에서는 온라인 상에서 고인을 모욕한 공연성이 성립됐고, 폭우로 희생된 피해자와 유족이 특정됐다. 또 모욕 과정에서 세월호를 언급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저하했다고 판단돼 범죄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됐다.

하지만 경찰은 새로나 추모관의 경우 공연성은 성립되지만 유골함이나 유족을 특정하지 않아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사회적 가치를 하락할만한 표현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집중호우로 광주 영산강 인근에 있던 S추모관 내 유골함 1800여기가 침수피해를 당한 가운데 지난해 8월10일 한 유가족이 지하 1층에서 물에젖은 유골함을 꺼내고 있다.2020.8.10/뉴스1 © News1 DB

모욕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혐오적인 표현으로 공연히 유족을 모욕했지만 형사적은 처벌을 묻기에는 어렵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 누리꾼이 올린 게시글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게시글에는 '기념으로 사리곰탕먹는다', 무고로 역고소ㄱㄱ', '누구뼌줄 알고ㅋㅋㅋ' 등의 조롱하는 댓글과 함께 '이게 유죄면 문제있지', '정의는 살아있다ㅋㅋ'등 범죄를 옹호하는 댓글들도 연이어 달렸다.

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특정 지역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댓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에 거주하는 문모씨(30)는 "한 번은 표현의 자유로 보더라도 이렇게 보란듯이 불송치 통지서를 자랑하는 글을 올린 건 유족들을 또다시 모욕하는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모욕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해 마땅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려했지만 법률 검토 결과 법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불송치됐다"며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는 맞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beyond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