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군복무 승진우대 조항'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24일 '매일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앞선 13일 '승진 시 남녀차별 규정 정비'라는 제목의 공문을 산하 공공기관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이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 각 기관에서는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조속히 정비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공지를 내린 배경은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승진 시 필요한 최저 근속연한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같은 연차임에도 불구 군 미필자는 군필자 동료에 비해 2년가량 승진에서 밀리게 되는 겁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는 게 정부 판단인데요.

기재부 관계자는 매체에 "승진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에 남성의 군 복무기간을 반영하면 같은 학력, 같은 직급으로 채용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년 늦게 승진하는 구조가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호봉을 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1~2호봉을 높이는 금전적 혜택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에서 일반적인 관행.

공공기관에서는 군 복무기간을 공적 업무의 연장으로 봐서 호봉으로 인정해줄 수 있지만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과 근속으로 인정해 승진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한 공기업 재직자는 매체에 "대다수 남자들이 국방의 의무라는 미명하에 2년이라는 금쪽같은 시간을 20대에 희생하도록 강요당하는데 공기업 재직 정년은 남녀 모두 동일 연령으로 규정된 것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남녀차별 아니냐"고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