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 얼마 전 방송인 이휘재씨의 아내 문정원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층간소음으로 고충을 겪고 있다는 아랫집 주민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씨 부부는 집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SNS로 통해 공개해왔기 때문에 이씨 부부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이어졌다.

이에 이씨는 방송에서 공개 사과하고 여성들의 '워너비'로 떠올랐던 문씨는 활동을 중단했다. 이씨 부부 사례가 알려지자 코미디언 안상태·조인빈 부부, 이정수·이은진 부부 등에 대한 층간소음 피해 호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층간소음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면서도,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봤을 문제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더 크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2020년 1~8월 접수된 층간소음 상담은 2만6257건으로 2019년 전체(2만6230건)을 웃돈다. 코로나19로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문제도 심화한 것이다.

법령은 층간소음을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인 '공기전달 소음'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앞선 이휘재씨 사례는 층간소음에 해당한다.

층간소음은 단순한 불편 그 이상이다. 유럽환경청은 소음 노출로 인한 심장 문제로 매년 최소 1만 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소음을 미세먼지 다음의 위해 환경요인으로 취급하고 있다.

층간소음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건설기준, 공동체 관리규약의 실효성 미흡,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 미비, 남을 배려하는 주거문화 부재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 강화, 층간소음 갈등 중재기관 운영 등 다양한 해법을 내놨지만 층간소음 문제를 뿌리째 뽑지는 못한 실정이다.

영국은 1996년부터 소음법을 제정해 운영해 온 '소음문제 선진국'이다. 하지만 영국 층간소음 문제를 다룬 2010년 더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최소 300만 명의 영국인이 이웃과의 소음분쟁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극에 달해 살인이나 방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3년에는 현직 판사가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의 차량을 파손해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이 있었다. 층간소음에 법조인마저 '자력구제'에 나선 셈이다.

국내에는 층간소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한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민에게 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럼에도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법들은 모두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사회학과)는 "층간소음은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도 "사적으로 보복하는 등으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건축 기준 개선, 리모델링 지침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hemingway@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뉴스1. 해당글은 제휴매체의 기사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