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새벽, '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샘 노동을 하던 50대 여성 최경애 씨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 씨는 심근경색으로 숨지고 말았는데요.

20일 KBS 보도를 전해드립니다. 최 씨는 지난 11일 경기도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서 상품 정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최 씨가 일을 한 지 6번째 되던 날.

하필이면 이날 수도권엔 역대급 한파가 닥쳤고, 밤 사이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작업장에는 난방 장치가 없었습니다.

최 씨는 내복에 패딩, 털모자까지 썼습니다. 평소 지병도 없었던 최 씨. 하지만 새벽 4시, 한파가 절정에 달했던 시간 지하 1층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동진 강동성심병원 심장내과 교수는 KBS에 "50대 여성이 추운 작업환경에 노출될 경우, 심근경색 위험이 상당히 커진다"고 전했습니다. 


KBS에서 문제의 물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고,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들은 핫팩에 의존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KBS에 따르면 최 씨의 사망 이후 하루 1개였던 핫팩 지급이 2개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은 본인이 입고 온 패딩, 그리고 핫팩 2개로 버텨야 하는 셈입니다.

쿠팡 측은 "물류센터 특성상 냉난방 설비가 불가능하다"며 "대신 휴게실과 화장실에 난방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물류센터 주간 근무자들은 전혀 따뜻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쿠팡은 노동자들에게 보온병 반입과 개인 핫팩 등을 허용치 않았다고 합니다. 쿠팡 측은 KBS에 "도난 등 위험 방지를 위해 개인 물품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보온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쿠팡은 과연 노동자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한 걸까요?

<사진출처=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