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왼쪽)은 본문 내용과 무관>
"변호사 집이고, 너 CCTV 다 찍혔어"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변호사 부부의 갑질'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하는 A 씨는 당일 배달 앱을 통해 국밥 2그릇과 소주 2병을 주문받고 직접 배달에 나섰는데요.
A 씨가 벨을 누르자 집안에서는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문 앞에 두고 가시래요"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A 씨는 "술이 있어서 놓고 갈 수가 없다. 직접 받아주셔야 한다"고 답했죠. 아이가 엄마를 부르자 "그냥 놓고 가라고 해. 못 나간다고"라며 짜증스럽게 말했는데요.
A 씨는 술 때문에 안된다고 재차 말했고, 아이 엄마 B씨는 "저희 단골이고, 변호사 집인데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A 씨는 "변호사 댁이라 뭐가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금 내고 처벌받는 건 저희라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게 A 씨와 B 씨는 현관 앞에서 음식을 두고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죠. A씨는 주류가 있기 때문에 대면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반면 B 씨는 "아이 목욕을 시키고 있다", "코로나 때문에 불안하니 놓고 가라"고 고집했습니다.
이에 A 씨가 전화 통화로라도 확인을 하겠다고 하자, B 씨는 자신이 사장님과 통화하겠다며 이 역시 거부했는데요.
A 씨는 "그럼 술은 가져가겠다"라고 말한 뒤 국밥만 놓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전화벨이 울렸는데요.
B 씨는 "내가 나왔는데 왜 가져갔느냐"면서 "CCTV에 다 찍혔다. 음식 안 먹을 거니까 가져가고 환불해 달라"고 화를 냈습니다.
A 씨는 "그렇게는 못 한다"라며 "문자 보냈으니 계좌번호 주면 소주값 8000원 환불해 드리겠다"고 전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요. 이후 다시 전화를 건 B 씨는 쌍욕을 하기 시작했다고.
나중엔 B 씨 남편에게서까지 연락이 왔고, A 씨에게 "무식함이 도를 넘는다", "무식한 사람은 매로 다스리라 했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죠.
배달 앱으로 술을 주문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배달기사가 술을 주문한 고객이 청소년으로 의심되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조치하기 어려운 상황.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비대면으로 음식을 주고받는 일이 늘다 보니, 성인의 개인 정보로 인증을 하는 등 꼼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변호사라서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이냐", "갑질이 도를 넘었네", "변호사 맞나요?", "변호사라고 하면 무서워할 줄 알았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