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정부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2주 연장을 결정했다.

개인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유지하되, 카페·종교시설 등은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

또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 영업을 허용했다.

하지만 불합리함을 호소하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았다.

특히 밤 시간대 영업을 하는 노래방이나 실내포차 등 유흥업종 관계자들은 "정부가 생계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수원시 인계동의 노래방 업주 A씨는 "저녁시간 영업을 시작해 새벽까지 유지해야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9시 이후 영업제한을 유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문열고 한두 시간 있다가 집에 가라는 이야기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후 9시까지의 영업은 너무 가혹하다"며 "적어도 밤 12시까지 2~3시간 정도 더 운영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내포차를 운영하는 B씨도 "밤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하는 거냐"며 "코로나가 낮에는 안걸리고 밤에만 걸린다는 이야기냐. 왜 밤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지 정말 화가 난다"고 목청을 높였다.

반면 카페 운영자들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반기는 분위기다.

낮동안 포장판매만 됐던 커피 등 음료를 실내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돼서다.

개인 커피전문점 업주 C씨는 "매장 내 판매를 못하다보니 매출이 급감했다"며 "이번 조치로 영업다운 영업을 할 수 있어 다행이다.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해 일절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17일 종료된다. 정부가 이날 새롭게 내놓은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8일 0시부터 2주간 시행된다.

정부는 논의 끝에 헬스장과 노래방, 학원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을 적용해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카페도 식당처럼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하고, 교회의 경우 일요일 정규 예배만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그신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해 주고 계신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며 "이런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 주신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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