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설 연휴(2.11∼14)를 포함한 2주간을 '설 특별 방역기간'(2.1∼14)으로 정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적용한 조치와 비슷하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전, 명절 때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은 없어질 전망이다.

권 1차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한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는 전체 이동량 감소를 위한 조치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역시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찾아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서는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은 3단계 때 면회가 금지된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 인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는 방식이다. 유료 시설은 명절 할인 혜택도 최소화한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하겠다는 계획이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한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된다.

또 해외유입 확진자 차단을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격리해제 전 검사 등 특별입국절차도 계속 이뤄진다.

권 1차장은 "작년 추석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되도록 모든 분이 합심해달라"며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 건강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고 만남은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