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 영업금지 조정 앞두고 비명

"17일 이후 조치 없으면 그냥 문 열겠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원태성 기자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이 끝나는 17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시작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41일간 장기화하면서 생계의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에게 17일 이후 방역조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수도권 카페의 경우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해 11월24일부터 테이크아웃만 허용되고 있으며,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매장 이용이 금지되면서 매출의 큰 타격을 입었다.

헬스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헬스장의 경우 폐업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아동·학생 대상으로 조건부 영업이 허용됐으나 대부분 고객이 성인인 헬스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업계 반발만 불러일으켰다.

고강도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코로나 버티기'에 돌입했다. 가게를 내놓거나 폐업을 준비하면서 포기하는 유형이 있는가 하면 암암리에 영업을 재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12일 경기 용인에서 한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A씨는 "동네 커피 전문점으로 한자리에서만 10년 동안 운영하다가 올해 초 폐업하기로 했다"고 깊은 한숨을 쉬었다.

10년 동안 여러 프렌차이즈 카페들이 주변에 계속 생겼음에도 손님이 가장 많았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그는 "테이블 간 간격 띄우기에 이어 매장 영업이 금지된 이후 하루 매출이 급감해 유지비도 나오지 않았다"며 "오래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아쉬움도 크지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폐업의 이유를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A씨는 "매장 이용 고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월세 등 관리비, 유지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200만원 받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라며 "마이너스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4개월"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상에서도 폐업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카페를 운영하는 B씨는 "대출과 어머니께 빌린 돈, 일하며 모은 돈을 다 까먹고 폐업한다"며 "회사 꾸준히 다니며 결혼 준비하는 주위 친구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자존감은 추락할 대로 추락했다"는 글을 올렸다.

명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도 "계약기간은 6월까지인데 건물주와 합의해서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며 "오픈 1년 만에 나간다"고 했다.

반면 방역당국의 행정조치에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영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시내 한 헬스장은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수강하는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수업 진행 의사를 물었다.

해당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한 트레이너는 "회원님들의 의사를 물은 뒤 개별적으로 최대한 시간이 겹치지 않게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더는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헬스장은 장기간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관장들이 연일 거리로 나설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후에도 재조정이 없으면 '방역 불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장사가 어렵지만 근근이 운영을 이어가는 자영업자들도 있다.

최근 교정시설 집단감염의 근원지로 지목된 서울 동부구치소 인근 식당가에는 손님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구치소 인근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하는 곽모씨(40대)는 "구치소 직원들은 4~5월 이후 안오는데 소문이 이상하게 나서 다른 손님들도 오지 않는다"며 "구치소 집단 감염이후 손님이 60%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당장 장사를 그만두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같은 골목에서 포차를 운영하는 서모씨(60)도 "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터진 후에는 이틀에 하루꼴로 손님이 한 명도 없다"며 "원래는 법원 사람들도 오고 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안 온다"며 하소연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초부터 매달 적자라고 밝힌 그는 "8년째 여기서 장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며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하면 장사를 접겠는데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hakiro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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