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입금, 가뭄의 단비 등 긍정 반응 이어져

12일 '짝수' 사업자등록번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가능

"새벽 3시30분에 버팀목자금이 입금됐어요."

"너무 행복해서 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중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버팀목자금'이 이름 그대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12일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날(11일) 신청한 버팀목자금이 굉장히 빨리 지급됐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이날 새벽 "1, 2차 재난지원금을 못받은 설움을 한 방에 날려버렸다'며 "현재 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중"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다른 소상공인 역시 "1~2차 때 못 받았는데 3차 때 받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빠른 지급에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인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입금도 빠르고 '가뭄의 단비'"라며 "이제 집합제한만 풀리면 돈 벌러 갑시다"라고 했다.

이같은 반응에 버팀목자금 지급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장(長)인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니 보람을 느낀다"며 "가슴이 아려 눈물이 핑 돈다.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은 Δ집합금지 업종(11만6000명) Δ영업제한 업종(76만2000명) Δ일반 업종(188만1000명) 등이다. 스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그 부대업체, 숙박시설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 시설은 오는 25일 이후에 받을 수 있다. 다음달부터는 소상공인이 직접 지자체로 부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확인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나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채팅 상담'으로 할 수 있다.

이날(12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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