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의과학 담당 직원 A씨 "내 대화로그 어떻게 소비되는지 알고 충격"

스캐터랩 대표 "사람들 대화 노출꺼려도 우리 서비스론 쉽게 수집"

스캐터랩의 AI 챗봇 서비스 '이루다'가 개인정보 유출, 무단 활용 등의 논란에 서비스 잠정 중단 결정을 한 가운데, 스캐터랩 내부에서 "수집된 대화를 직원끼리 돌려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12일 스캐터랩에서 운영하는 '연애의과학' 서비스 팀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고 스스로를 밝힌 A씨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루다 개발팀에서 수집된 사용자의 특정 대화 내용 중 연인 간의 성적인 대화, 농담을 캡처해 사내 메신저 단체방에 공유하는 일도 있었다"며 "내부에서는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웃어넘겼다"고 폭로했다.

당시 공유된 연인간의 대화 내용은 엑셀처럼 표로 정리된 형태로, 개발자가 해당 대화에서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을 캡처해 당시 약 60명 가량되는 스캐터랩 전 직원이 볼 수 있는 단체 사내 메신저방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유됐다고 A씨는 떠올렸다.

단, 개발자들 역시 이름 등 기본적인 정보가 가려진 '1차 필터링' 상태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스케터랩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연애의 과학'은 연인 또는 호감가는 대상의 카카오톡 대화를 추출해 스케터랩으로 보내고 2500원~5000원을 결제하면 Δ답장시간 Δ사용단어 Δ이모티콘 사용 등의 요소를 분석해 애정도를 측정해주는 앱이다. 이루다 서비스는 명확한 고지 없이 연애의과학에서 수집된 카카오톡 대화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논란이 됐다.

A씨는 "스캐터랩에 입사하면 연애의과학 코인을 몇천개씩 주지만, 대화 로그가 어디까지 개발자들에게 보여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 이상 연애의과학 테스트를 이용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Δ정보통신망법 제 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해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스캐터랩에서는 이같은 기초적인 개인정보 관리 방침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A씨는 김종윤 스캐터랩 대표가 "전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만큼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없다"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대화가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지만,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는 쉽게 수집할 수 있다"고 평소 직원들에게 스캐터랩이 수집한 데이터셋에 자부심을 드러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같은 스캐터랩의 개인정보 관리 행태에 대해 "스캐터랩 입사 전에 카톡대화분석 서비스를 이용해본 사용자였고, 입사 후 내 대화 로그가 어떤 식으로 소비되는지 알았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스캐터랩 직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 이런 부분에 대한 내부 직원 교육 강화뿐 아니라 대화분석로그를 제출하는 사용자들에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 명확한 안내가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루다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들어갔는지 안다"며 "스캐터랩이 이번 논란의 상처를 극복하고 건강한 인공지능 서비스의 미래를 열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스캐터랩 측은 지난 11일 "부족한 점을 집중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거쳐 다시 찾아뵐 예정"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논란에 휩싸인 AI 챗봇 이루다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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